제주지역 월동채소 농가 파종 앞두고 "PLS 때문에..." 한숨
제주지역 월동채소 농가 파종 앞두고 "PLS 때문에..." 한숨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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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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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를 파종해야 하는데 어떤 제초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 한림읍에서 브로콜리 농사를 짓고 있는 강모씨(51)는 파종을 앞두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도입되면서 처음 맞는 이번 농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지역 월동채소 파종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도내 농가에서 이와 같은 불만이 제기되면서 PLS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농가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첫 시행된 PLS 제도에 따라 도내 대표적인 월동채소인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무 5개 품목에 대해 살균제와 살충제는 직권등록이 돼 있으나, 양배추와 무를 제외한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에 사용할 제초제 등록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권등록을 위해 5개 성분에 대해 약해 및 약효를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사용고시가 이번 달 하순∼9월 초순에 이뤄질 경우 도내 월동채소 농가들은 파종을 다 끝낸 후에야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씨는 이와 관련 “지난해 9월부터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가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지역의 경우 당근은 이미 파종에 들어갔고, 이달 중순부터 양배추를 시작으로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등이 파종을 해야 하는데 현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제초제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시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도내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도청과 농업기술원, 월동채소 재배 농협 경제상무 및 농약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등록된 월동채소 제초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제주 월동채소에 필요한 시험중인 약제 성분에 대해 신속히 고시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제주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으로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미등록된 제초제 성분이 등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PLS란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지금까지와 같이 적용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은 일률기준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즉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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