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 수당 받아 가세요”
“아동수당 연령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 수당 받아 가세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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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순.제주시 애월읍

2018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아동수당법개정(2019115)에 따라 2019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201210월생부터 20138월생이 해당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었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 방법을 담은 안내문이 아동 주소지로 우편 배송될 예정이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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