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딸 폭행.학대한 아빠에 징역형
생후 4개월 딸 폭행.학대한 아빠에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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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에게 징역 10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수강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17일 제주시 우도 한 펜션에서 아내와 육아문제로 다투던 중 생후 4개월 된 딸을 침대에 엎어놓고 숨을 쉬지 못하게 손으로 뒷머리를 누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욱 판사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딸을 학대한 행위는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부부가 최선을 다해 딸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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