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기업활력법 5년 연장안 국회 통과
위성곤, 기업활력법 5년 연장안 국회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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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까지 시한…지원범위도 확대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개정안을 제출한 ‘기업활력제고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정책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서 신산업·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까지 더 넓혔다.

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의 유효기간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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