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해결의 ‘등잔 밑’
4‧3 해결의 ‘등잔 밑’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04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제주43사건으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은 오연순씨(70)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신세는 비참했다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고 밝혔다. 43으로 인한 한과 응어리의 존재가 새삼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성산읍 출신인 오씨는 갓난아기일 때 부친이 43 광풍에 희생되자 당숙의 호적부에 오른 후 사실과 다른 출생가족관계를 안고 살아왔다.

오씨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과 친자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기각항소를 거듭한 끝에 20177월 송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호적 정정과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를 거쳐 오씨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아들었다.

43 때 부모 희생으로 친척 등의 호적에 등재된 이른바 43 양녀가 개인 소송으로 호적을 정정한 사례는 오씨가 처음이다. 43 양자양녀만 400~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43 70주년을 기점으로 43 해결에 탄력이 붙었다. 희생자 배보상과 추가 진상규명, 군사재판 무효화, 정명 등을 위한 사업활동이 활성화되고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3 인권 심포지엄이 열린 후 미군정 책임 규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43 해결에서 호적 정정은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희생자유족의 한이 남고선 43의 완전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에서 꼭 풀어야 할 과제다. 오씨는 43 피해도 모자라 해결도 개인이 떠맡은 셈이다. 그만큼 사회는 책임에 소홀했다.

43 해결에 등잔 밑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촉구에도 도민사회 최종 의지를 결집할 때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