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정안 ‘해양경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영훈 제정안 ‘해양경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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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해체, 작년 독립조직 개편 불구 해경법 없이 운영
역할과 직무, 조직운영 구체화…해경청장 임명 민주적·투명성 담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후 조직이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됐다가 4년여만인 지난 2018년 11월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거듭난 해경은 1996년 경찰청에서 독립된 이후 지금까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오 의원이 제정해 의결된 해경법에는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국민의 의견 존중과 민주적 조직운영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총괄하는 해경의 존재목적과 역할, 권한 등을 구체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한편 특히 해경청장직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다양한 후보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오 의원은 “1만3000명의 해양경찰은 그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 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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