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신속한 대처가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저작권법위반, “신속한 대처가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 곽종현 기자
  • 승인 2019.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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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술, 문화사업 등 저작권을 활용한 콘텐츠 IP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그림, 음악, 공연 등의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배타적권리를 뜻한다. 저작권법은 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장 제1조)

하지만, 아직까지 개개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저작권법위반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위반이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뜻하며, 이런 행위를 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저작권법위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건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사건의 해결이 늦어지게 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문린 변호사는 “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 IP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해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라며, “저작권법위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의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라며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해결 경험을 통해 사건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의 정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의 소송·분쟁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지신재산권 센터에서는 서울, 여주, 연천, 가평, 부평, 이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곽종현 기자  veryordin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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