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김태주 할아버지 3남매 무죄 선고
'간첩 누명' 김태주 할아버지 3남매 무죄 선고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8.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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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태주 할아버지 등 3남매가 51년 만에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68년 7월 31일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김 할아버지의 남동생 A씨(76)와 여동생 B씨(74)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 할아버지는 1967년 일본에서 농업연수를 다녀오면서 친척에게 받은 만년필을 동생들에게 선물로 줬다. 그런데 해당 만년필에는 북한이 추진했던 사회운동의 명칭 ‘천리마’와 지명 ‘청진’이 새겨져 있었다.

이 때문에 김 할아버지는 물론 동생 A, B씨까지 법정에 섰다. 김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동생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명을 썼다.

1968년 제주지법은 “북괴에서 제조됐음을 알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재심을 맡은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공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제주지법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 할아버지 재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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