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8.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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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하도급 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 세부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심사 세부기준 시행은 종심제 공사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의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가 입찰자에게 유리한 입찰자 평균 가격 산정 및 입찰 금액 평가 방법 등을 개선했다.

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했으며, 하도급 계획 위반 시 감점 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 부분 개선될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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