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청소년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한림읍 모 청소년수련원 원장인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해당 수련원 건물에서 70대 직원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화물 운반 리프트의 쇠사슬 마모를 원인으로 결론짓고 A씨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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