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씨(58)와 제병팀장 B씨(45), 공병파트장 C씨(45), 개발공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10월 20일 삼다수공장 내 페트병을 생산하는 제병6호기에서 에러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검찰은 평소 시설 노후화로 고장이 빈발함에도 점검과정에 중립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자동모드 상태에서 수리하는 등 위험한 관행을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당초 공장 안전관리 최종 책임자로 오경수 사장을 지목했던 경찰과 달리 산업재해 유사 사례와 개발공사 위임전결, 내부직제 규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총괄이사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오경수 사장을 불기소하는 한편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생산지원담당 중간관리자와 숨진 근로자의 하급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