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0일까지
서귀포시는 음식문화개선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기준은 영업장ㆍ주방ㆍ식재료 보관시설 등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외국어 혼용 메뉴판 비치,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남녀구분 화장실 설치, 좋은 식단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등급제를 신청하고 음식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가점을, 1년 이내 행정 및 과태료 처분 업소에는 감점을 적용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의 감면과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2000만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설치,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부서(760-2421ㆍ242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763-6061)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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