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절도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4)에 징역 2년, B씨(29)와 C씨(27)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중국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A씨와 B씨, C씨는 나흘 뒤인 30일 제주시 김모씨의 집에 침입해 20만원 상당 손목시계와 40만원 상당 순금 2돈 반지 1개, 총 60만원 상당 순금 1돈 돌반지 3개, 300만원 상당 달러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올해 1월 5일 제주시 김모씨 집에 몰래 들어가 시가 2100만원 상당 파너라이 페라리 손목시계를 훔쳤다.
C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제주시 좌모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7만원과 시가 70만원 상당 구찌 손목시계 1개, 모조품 롤렉스 손목시계 1개, 미화 60달러를 절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서귀포시 김모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쳤고, 같은 날 인근 정모씨의 집을 털려고 침입했지만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와 C씨는 올해 1월 8일에도 제주시 박모씨의 집을 털려다 박씨에게 발각돼 달아났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들은 제주에 원정을 와 단기간에 여러 주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취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