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지하철역에서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른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6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승려인 양씨는 2018년 8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다는 이유로 전공의를 폭행하고 20~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같은 달 31일 서울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욕설을 하던 중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앞서 양씨는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고, 2018년 1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