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꿀꺽' 일당에 실형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꿀꺽' 일당에 실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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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꿀꺽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A민속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최모씨(54)와 전 B오일시장 육성사업단 사무처장 홍모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변모씨(66)는 징역 4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홍씨와 짜고 20171B오일장 특화음식기반 조성사업에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따낸 후 사업조차 완료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 9190만원을 챙겼다.

최씨는 4차례에 걸쳐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4085만원을 편취했다.

변씨와 홍씨는 20172B오일장 육성사업 중 하나인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인 업체 명의를 내세워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후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 1194만원을 챙겼다.

두 사람은 또 2017B오일장 선진시장 견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명의를 내세워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786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홍씨와 최씨는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변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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