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멀리 돌아간다며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폭력을 가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함께 때린 부인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김모씨(32‧여)에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와 김씨는 부부로 지난해 9월 16일 동창회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A씨를 불러 귀가하던 중 한림읍 도로에서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박씨가 A씨를 수차례 때렸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돌을 들고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폭행했다. 김씨는 경찰관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편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됐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선고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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