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불법의약품 판매-구매자 모두 처벌돼야”
오영훈, “불법의약품 판매-구매자 모두 처벌돼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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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약품 오남용-불법판매 예방 취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8일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불법으로 약을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한데도 판매자만 처벌이 가능해 해마다 불법 의약품 판매가 증가, 식약처에 적발된 경우만 2016년 2만4928건에서 지난해 2만8657건으로 늘었고 특히 올 1~5월에만 1만7077건에 이른다.
현법재판소도 올 3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과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한 규정 외에 약을 구매한 경우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판매를 예방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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