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 성매수남 강도.상해 일당에 중형
조건만남 미끼 성매수남 강도.상해 일당에 중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2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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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명 포함 6명...법원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도 중해", 최고 징역 5년 선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일당은 6명으로 10대도 2명이 포함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0)에 징역 5, 이모씨(22)와 양모씨(20)에 각각 징역 36, 전모씨(20)에게 징역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0대인 김모군(19)과 김모군(18)은 각각 징역 장기 26단기 2년과 징역 장기 5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과 접촉해 10대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최모씨(4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오씨 등 일당은 지난 14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제주시내 모텔로 유인한 후 폭행하고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오씨 등은 성매수남이 객실로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간 후 미성년자와 뭐하는 것이냐며 마구 폭행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5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유인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중하다범행에 직접 가담한 이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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