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19년 농업법인 실태 조사
서귀포시, 2019년 농업법인 실태 조사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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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개소 대상 오는 10월까지

서귀포시는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1025개소이다.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실제 영위중인 사업조사, 설립요건 준수 여부, 농지현황 등이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등 기초자료는 읍ㆍ면ㆍ동에 제공했다.
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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