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총량제 미감차에 대한 차량 운행제한을 놓고 대기업 업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제주지방법원의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제주도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렌터카총량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5월 27일 5곳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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