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주류 판매한 업주에 벌금 500만원
노래방서 주류 판매한 업주에 벌금 500만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24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201810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맥주와 소주 등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같은 해 116일에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9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를 판매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