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5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2018년 10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맥주와 소주 등 4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같은 해 11월 6일에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9000원 상당의 맥주와 소주를 판매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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