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돼지에게 주면 처벌받는다
남은 음식 돼지에게 주면 처벌받는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7.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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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24일 당부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쯤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돼지 등 가축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음식물 재활용 사료는 예외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에 대한 수매·도태를 추진하고 있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만에서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와 음식물 돼지 급여 금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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