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이달 31일 공포되면 오는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인상된 상·하수도 요금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의 경우 평균 7%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평균 35% 오른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적자 구조 개선과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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