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입 추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제자리걸음
제주도 도입 추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제자리걸음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7.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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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 항공요금 등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주 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향상 워킹그룹은 2017년 1월 제주도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제주도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2020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제주도는 당시 숙박료에 1인 당 하루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000원(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징수하면 연간 1500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관광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징수 방식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일면서 지난해 9월 구성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태스크포스(TF)팀은 10월 이후 논의를 중단했고 지난해 12월 개최하려단 연기된 도민설명회는 지금까지 열리지 못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어 현재 논의를 중단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도개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내년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밝혔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도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징수방안은 제도 도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며 “제주도가 진정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할 의지가 있다면 항공료, 선박이용료 부과 등 도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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