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피해자 사망 후 문자 발송 이유 밝혀야"
"고유정 피해자 사망 후 문자 발송 이유 밝혀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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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첫 재판 진행...검찰-변호인 '계획적 범행 vs 우발적 범행' 팽팽하게 맞서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인 고유정(36)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른바 시신 없는 재판에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이라고 밝힌 검찰과 성폭행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변호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왜 범행도구를 검색했는지, 범행 추정시간 이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를 쟁점으로 꼽고 이에 대한 규명을 예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23일 제2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동기는 이혼과정에서 형성된 왜곡된 적개심과 아들에 대한 비현실적 집착, 피해자의 아들 면접교섭 시도를 재혼생활의 장애로 여긴 점이라며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메시지 내역과 아들에 대한 집착 관련 증인 진술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후 고도의 평정심을 갖고 펜션 업주와 장시간 통화한 점이나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타인에 의한 가해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보면 우발적 범행은 탄핵된다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민 문자 내역과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는 타인에 의한 가해행위가 아니란 법의학 감정결과도 증거로 제출하겠다며 계획적인 범행임을 강조했다.

반면 고유정 변호인은 범행 도구를 검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며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식도로 찔러 살해하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을 입증하려면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마치 살인을 준비한 듯한 단어들을 왜 검색했는지 밝혀야 한다.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고유정의 범행동기와 관련해 결혼생활 파탄과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검찰은 고유정이 가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에서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이날로 종료되고 공판기일이 오는 8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어 증거조사가 8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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