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갈등을 지켜보면서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갈등을 지켜보면서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7.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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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준 서울제주도민회 자문위원·논설위원

6월 7일을 전후해 도내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꺼내봤다.
제목들은 이렇다. ‘​서울제주도민회 파행?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돼’ ​‘서울제주도민회 내부 갈등 법정 공방 가나’ ‘서울제주도민회 운영 삐걱’ ‘시, 읍면 회장단, ​신현기 회장 직무정지 신청’.
재경 시읍면향우회장 12명이 도민회 주소지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현기 서울도민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내용이다. 도민회 창립 64년사(史)에 참담한 일이다. 도민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공익법인이나 이익단체도 아니다. 향우회나 동문회처럼 순수한 친목모임이다.
어쩌다 도민회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을까? 소중한 지면에 가처분 신청내용들은 이미 보도돼 여기 소개해야 할 입장은 아니다.
회장은 임기 2년 동안에 신년하례회(1월), 서울제주도민의날 행사(10월), 일본 및 지방도민회 순방, 제주도 행사 참여, 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성원 등 이 정도의 역할을 맡는다.
서울제주도민회는 수도권 25만 제주인의 고향같은 구심체다. 제우회(濟友會)로 출발(1946년)해 재경제주도민친목회(1955), 재경제주도민회(1966), 서울제주도민회(1977), 그리고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2006)로 명칭 변경을 거듭하면서 발전했다.
1955년 5월에 공식 창립된 후 31대까지 역대 회장(18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관계(官界) 박충훈, 정계(政界) 강재량·홍문중·변정일, 실업계(實業界) 황순하·부장환·양성준·정종화·고인호·송창우·백명윤·강태선·김창희·신현기, 금융인 김려만, 군 경력 고남화, 학계 송삼홍, 의료계 양원찬.
2005년까지 역대 회장 제위의 업적은 창립 제50주년 기념 ‘탐라50년지 :2005년’에 소개됐다.
이번 도민회의 갈등은 어디서 불거졌나? 지난해 10월 서울제주도민의 날을 앞두고 곳곳에서 불만들이 번졌다.
이번 핵심 쟁점은 2020년 2월에 추대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것. 표결권은 59명 정도. 시읍면회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그런데 회칙 임원에 부회장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라고만 명시됐다. 인원 제한이 모호하다. 회장이 이 규정을 근거로 전임 회장보다 부회장 몇 명 더 위촉했다고 알려졌다.
시읍면회장들은 ‘회장 마음대로 추대위원수(직능부회장)를 늘렸다’고 항변한다. 이 하나만 문제삼아 법원에 신청한 것은 아니다.
갈등 요인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
“이처럼 양분된 상태는 회장 책임 아닌가? 조속히 임시총회를 열어서 신임을 물어야 한다.” “양쪽 얘기 다 일리가 있네, 후배들이 슬기롭게 정리하길 바랄 뿐이네.”
“이젠 회장에게 기대할 시기는 지났다. 재판과 관계 없이 각계 인사 20여 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별도로 행동해야 한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서로 만나 해소하는 길을 찾아보자.” 
이에 대해 신현기 회장은 “1차적으로는 나의 불찰이다. 시읍면회장들은 직능부회장을 줄여라 요구한다. 지역회장들이 건의한 회칙개정안에 대해 사전 회장단 26명이 모여 상정여부를 놓고 투표했으나 부결됐다. 남은 임기 8개월인데 미흡한 일들 잘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연속임을 느꼈다.
회장 자리를 놓고 2년마다 60여 명이 모여 1, 2차 투표까지 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존경 받고 덕목을 지닌 인사를 왜 박수로 추대하지 못 할까? 32년 전(1987년) 도민회가 어려움에 놓였을 때 ‘정상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회동하면서 서로 오해를 씻고 단결했다.
재경원로들의 진지한 사전 협의가 참 아쉽다. 언제까지 내편, 네편으로 돌아서야 하는가? 제주인끼리 법정의 원고, 피고석에 앉은 모습을 연상하니 제주인인 나는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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