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직원 면직은 재량권 남용"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직원 면직은 재량권 남용"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7.22 1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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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으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지난 2월과 4월 근로자 A씨에게 내린 정직, 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 근무 시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서를 22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측에 전달했다.

A씨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가 정직을 당했고 부당한 해고 통지까지 받았다(본지 3월 26자 4면 보도)며 지난 4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A씨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직원관리관이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측은 A씨가 정당한 지시, 조언을 위반했고 징계처분도 규정에 근거해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지노위는 “일본총영사관의 A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하자가 없으나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판정서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중앙지방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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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윤 2020-05-19 18:03:59
정용기 기자님,
부당해고 당사자입니다.

관련 기사 작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늦어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