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눈살
한라산국립공원 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눈살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7.2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1일 오전 사라오름 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하는 모습이 담긴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SLR 캡처.
지난 21일 오전 사라오름 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하는 모습이 담긴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SLR 캡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이 탐방객을 찾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쯤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산정호수에 들어간 사람은 2명 이상이며, 이들은 산악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한라산에는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사라오름 호수에는 물이 가득한 상태였다.

자연공원법은 출입이 금지된 공원구역에 들어간 탐방객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게재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사라오름에서 수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위반(출입금지 행위)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탐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