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및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접수해 이 중 1499건을 심사·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은 1000명으로, 이 중 제주도민은 8명이다.
주로 보이스피싱 및 몸캠피싱, 가정폭력, 신분도용,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의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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