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환매권 손배소송 토지주 승소
국민임대주택 환매권 손배소송 토지주 승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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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에 원고 33명에게 수백만원~5750여 만원 지급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땅을 수용했다가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한 과정을 놓고 제기된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제주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부지 토지주 33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LH에 각 원고에게 수 백 만원에서 최고 575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해 20076~20092월 제주시 봉개동 31382일원 토지를 취득했다. 그런데 LH20167월 사업 유형을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했다.

원고들은 취득 토지 전부를 5년 이내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LH일부 토지를 사업에 이용했고, 사업 연장과 수차례 변경승인을 받아 불용된 것도 아니다. 변경된 새로운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환매권 행사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부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토지를 미리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익사업법 취지에 어긋나고, 토지 방치도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봐 환매권 행사를 허용하는 게 입법 취지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H가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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