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 지하수 ‘악성오염’ 특단대책 따라야
제주서부 지하수 ‘악성오염’ 특단대책 따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7.2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최대의 밭작물 재배지역인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제주 지역 지하수정책 및 공급 등을 총괄하고 있는 지방정부인 제주도 또한 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차일피일 시간만 끄는 모습이다. 말 그대로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인상이 짙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 상반기 지하수 정밀 조사 결과 도내 지하수 관정 8곳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지하수 관정은 오염지표 항목 중 하나인 질산성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산성질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을 지역별로 나누면 서부지역 7곳, 남부지역 1곳으로 서부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지역 지하수 관정 질산성질소 농도 평균값은 2.8mg/ℓ로 나타났는데, 서부지역 지하수가 평균 5.3mg/ℓ의 질산성 농도를 보여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원인은 화학비료와 이 지역에 집약된 축산업의 영향 때문이다.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은 지하수를 섭취할 경우 질산성질소에서 생산되는 질산염이 혈액의 산소 공급을 막아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했다. 법 제310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규정은 ‘제주자치도내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도입했다. 법은 또 지하수 적정관리와 오염예방, 용수의 안정적 공급, 지하수 기초조사 및 관측, 대체수자원 개발 및 이용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했다.

제주도는 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유형별로 허가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한편 지하수 판매 또는 도외반출 허가제를 도입하고 지하수 공동이용 명령 등의 권한을 확보,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지하수 오염문제는 지금도 나아질 조짐이 없다. 도지사에게 오염예방 등의 관리의무를 보유하고 있지만, 말 뿐이다. 특히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제주도가 그동안 입으로는 지하수관리강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거듭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최소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