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다툼으로 형수를 차에 감금했다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감금치사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10월 25일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던 형의 집을 찾아가 부부를 폭행하고 형수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가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날 여행을 떠나려던 형수의 여행가방을 빼앗은 뒤 비행기시간이 급해 택시를 타려던 형수를 ‘공항에 태워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말을 바꿔 조카 집으로 향했다.
형수는 고씨가 아들에게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차를 세워 달라. 내려주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고씨는 이를 묵살하고 차를 몰았다.
형수는 감금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달리던 차량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속재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형 부부를 폭행하고 형수를 차에 강제로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 사망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해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