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때 라민우 전 제주도청 정책보좌관실장 관련 의혹이 담긴 불법 녹취파일을 언론에 제공한 40대에 실형, 이를 보도한 언론인 3명에겐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9)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대표 A씨(51) 등 3명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2월 제주시 사무실 소파 밑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라민우 전 실장과 사업가 B씨의 대화를 불법 녹음해뒀다가 지난해 5월 12일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언론인 3명은 이씨에게 받은 녹음파일이 불법인 점을 알고도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보도하고 해당 녹음파일을 기사에 첨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녹취파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B씨와 채무관계가 있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제공한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A씨 등 3명에 대해선 “불법 녹음된 파일이란 것을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