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근해어업 개편” 어민 “생존권 보호부터”
정부 “연근해어업 개편” 어민 “생존권 보호부터”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7.1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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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8일 제주서 어업인 간담회 개최
조업구역 조정, 전략적 감척 등 방안 제시
제주어민들 “앞 뒤 바뀐 정책 추진” 쓴소리
해양수산부는 18일 제주시수협 대회의실에서 도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 및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 제주시수협 대회의실에서 도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 및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수산혁신 2030’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제주를 찾아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어민들은 조업금지구역 확대, 불법조업 근절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없이 체계 개편에 나선다며 앞 뒤 바뀐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8일 제주시수협 대회의실에서 도내 어민들을 대상으로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 및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현재 연근해 수산자원 및 어가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심화 등에 따른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목표로 ‘수산혁신 2030’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업구역 단순화, 단계별 금어시스템 도입, 전략적 어선 감척 등을 내용으로 한 연근해어업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41종에 달하는 과다한 업종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적 감척 및 구조조정, 허가권자-관리권자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허가권자 관리 책임 강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구분, 어획량 총량관리 제도 도입 등이다.

정재훈 해수부 어업정책과 사무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연근해어업 업종이 너무 많아 전략적 감척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또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모두 허가권자와 관리권자가 달라 어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가권자가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20년간의 조업 실태를 분석해보면 연안 어선은 점점 더 먼 바다로, 근해어선은 연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안 어선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근해어선은 연안 산란장까지 진입해 치어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며 “연안과 근해의 조업구역 구분이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분할지, 또 조업구역 구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어민들은 조업 현장에 직면해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없이 앞만 내다보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어떤 업종의 배가와도 조업이 가능할 정도로 제주바다의 수산 자원은 풍부했지만 지금은 씨가 말라가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원을 보호하려면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이나 협회 차원에서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을 외면하면서 자원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석부 ㈔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부회장 역시 “육지 어시장에서 치어들이 대량 판매되고 있고, 대형 어선들은 수면 아래 수중등을 켜놓고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며 “직면해 있는 문제들부터 체계적으로 풀어간 후 개편을 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수부는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어업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며 개편 취지를 강조했다.

또 정 사무관은 “전략적 감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제주 어민들이 제시해 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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