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원장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행정당국이 위탁 운영하는 노숙인 재활시설 원장 김모씨(68)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직원 7명을 동원해 연장근로수당을 허위 신청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12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용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 입소자의 고소로 감금과 강요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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