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지역 건축 불허가 처분 정당”
“곶자왈지역 건축 불허가 처분 정당”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7.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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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귀포시 손 들어줘

서귀포시는 곶자왈(지하수보전 2등급)지역 건축 및 사도개설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난개발 차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및 사도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건축허가 및 사도개설 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신청 부지는 모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돼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했다. 

법원도 서귀포시의 주장을 받아 들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조사 등을 통해 종전부터 일정한 지역을 곶자왈로 파악해왔던 사실, 그러한 지질학적 요소에 따른 구분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제주도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지하수 보전에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원이 곶자왈 보호지역과 곶자왈을 구별해 판결한 첫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토지 쪼개기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곶자왈(지하수보전 2등급)지역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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