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조기 폐차를 통해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없애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이다.
폐차 지원은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 기준 6개월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 폐차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지원한 2200여 대의 두 배 가량인 4000대의 조기 폐차를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조기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의 선정 요건을 완화했다.
문의=710-6084(제주도 생활환경과).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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