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달라진다
8월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달라진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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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도 새롭게 신고 대상 장소 포함...버스 정류장은 심야시간엔 제외

다음 달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규정이 달라진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제주실정에 맞게 개선한 주정차 위반 신고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4대 중점 개선과제 중 소화전이 주정차 위반 신고 사진에 명시돼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8월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2배 인상된다.

버스정류소 주정차 위반 신고도 사진에 노면 표시선과 승강장이 표시돼야 한다. 횡단보도 신고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로 구체화된다.

이들 신고 대상 시간은 24시간이고, 사진 촬영 간격은 기존 5분에서 1분 이상으로 단축된다.

다만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 신고시간은 민원 반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제외된다.

특히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교량 위 불법 주정차가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지역 신고 대상이 보도와 안전지대, 교량으로 확대된 것이다. 안전지대와 교량 불법 주정차 신고도 자정~오전 6시는 유예되는데 사진 촬영 간격은 기존 5분 이상으로 유지된다.

앞서 제주시가 지난 428일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한 결과 5월까지 1413건 신고가 접수됐고 6월에 1487건이 신고 됐다. 7월에도 7일 현재 297건 신고가 들어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신고제 운영 초기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원활한 제도 운영과 조속한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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