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밭작물기금…연장 위한 조례 개정 착수
일몰 앞둔 밭작물기금…연장 위한 조례 개정 착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7.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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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의 일몰 시기가 도래하면서 기간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부터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 밭작물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밭작물기금의 도입 목적은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 생산자·소비자 이익 보호 등 밭작물 수급 안정화다.

특히 과잉 생산 및 재해 피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밭작물기금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 부칙에 운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면서 밭작물 농가들을 위한 기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현재까지 밭작물기금은 2016년 30억원, 2017년 32억원, 2018년 30억원, 올해 30억원 등 총 122억원이 조성됐다. 제주도의 기금 목표액은 300억원이다.

밭작물기금 집행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35억6000만원으로, 주로 수급안정사업, 제주형 자조금 적립사업 등에 투입됐다.

제주도는 밭작물기금이 자동 폐기 시점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밭작물기금이 수급 조절 기능 및 시장 가격 유지 등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부칙을 개정해 존치시키겠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이 안 될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등 유사기금과의 통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밭작물기금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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