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국고 확보 ‘제주역량’ 모을 때
해상운송비 국고 확보 ‘제주역량’ 모을 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7.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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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차 산업의 오랜 숙원인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고 확보 문제가 이제 다섯 번째 관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제주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의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제주도가 신청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49억원 중 41억9000만원을 반영했다. 도서지역 농산물을 육지부로 출하할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를 고스란히 생산자가 부담함으로써 제주지역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해운법’(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등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이 아닌, 국내 유통과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감귤과 채소류 4개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채소류는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다. 이들 채소류는 조수입이 200억원을 넘는 데다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월동무 100%, 브로콜리 82%, 당근 59%, 양배추 38%에 이른다.
이제 관건은 정부예산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거대 문턱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기재부에 해상운송비 123억원 가운데 내년 국비 예산에서 42억원을 지원토록 신청했다. 당시 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신규 사업을 일괄 미반영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사업에 대한 2차 심의를 오늘(18일)까지 펼칠 예정이어서, 제주의 입장에선 마지막 도전이 이뤄지는 셈이다.
다 아는 것처럼 2017년부터 제주 해상운송비 지원은 부처(농식품부) 예산에는 책정됐다. 그런데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번번이 무산돼 왔다. 제주에 한해 이를 지원할 경우 전국 도서지역들이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면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 대응논리가 옹색해 진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논리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넘지 못 할 것도 아니다. 문제는 제주의 역량이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제주산 1차 산업 생산물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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