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식품 팔아 11억원 챙긴 업자 구속영장
무등록 식품 팔아 11억원 챙긴 업자 구속영장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7.17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식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 A씨(42)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제주지역 관리팀장 등 3명도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식품제조 등록을 하지 않고 과일잼을 만들어 도민, 관광객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독주택에서 과일잼 제조에 필요한 배합기, 찜통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9종의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내 2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행정당국에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A씨는 서울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것처럼 보이는 라벨을 제품에 붙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