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차량.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50대 항소 기각
단속차량.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50대 항소 기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단속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17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이모(5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2일 오후 서귀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서귀포시 공무원이 주차 단속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으로 단속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주차단속 차량 3대와 경찰차 4대를 들이받는 등 피해 금액만 1200여 만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경찰서 경찰관 2명은 각각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정에 일반 대중의 교통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