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거래 4명에 징역 10월~1년8월
필로폰 상습 투약-거래 4명에 징역 10월~1년8월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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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서로 거래한 일당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49)와 강모씨(50), 고모씨(51), 이모씨(34)에게 각각 징역 18개월과 10개월, 18개월, 1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동종 전과를 갖고 있다.

하씨는 마약사범으로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9월 출소한 후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제주시 주거지 등에서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인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하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부탁을 주고받으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

강씨와 고씨도 올해 3~4월 제주시 일원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 및 매수, 매매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기간 인천에서 필로폰을 투약, 매매 알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각 피고인이 출소 후 이번 범행까지 기간이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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