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재해예방사업 문제없다" 해명에도 논란 여전
"당산봉 재해예방사업 문제없다" 해명에도 논란 여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7.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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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절대보전지역 훼손.환경영향평가 회피 없다...규정.절차 따라"
실시설계보고서에 '경관 조화 공법' 제시에도 무리한 절토 비판 거세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사업 중 모습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행정당국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됐음에도 행정이 무리한 절토로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제주시는 16일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 사업 보도자료를 통해 절대보전지역 훼손과 환경영향평가 회피, 문화재조사 축소 등 의혹을 해명했다.

제주시는 사업대상지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있어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따라 지난해 11월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를 사전 이행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쪼개기공사 의혹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 1이상으로 돼있다. 당산봉 사업계획 면적은 4002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정밀조사에 대해 제주시는 “20176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부서가 문화재 보존영향을 검토했고,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문화재 발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면적 600중 이번 공사로 형질 변경되는 280만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나머지는 차후 형질변경이 이뤄질 경우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부서와 협의해 지난 6월 용역을 정지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72일 재개했다. 816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사는 이해하지만 절개를 동반한 공법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실제 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안정성도 중요하나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공법이 선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펜스와 안전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배제됐다.

이에 제주시는 “20172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도 관계부서와 토질지질분야 전문가의 사전 실시설계 검토를 거쳐 사업 범위와 시공방법을 확정했다한해 평균 수천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인 만큼 안전성 확보 등을 중점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공사를 위해 사유지 4필지를 매입했다. 그 중 2필지는 1명은 소유했다. 또 공사구간 아래 위치한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철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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