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보완조치 있기를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보완조치 있기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7.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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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있다.

한 편에서는 인상폭이 완화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이미 급등한 인건비가 또 오른다는 부담에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직후에 이은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상당히 완화된 셈이다.

영세 자영업자들 한 편에서 “지난해와 올해에 비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30%에 육박하는 인상률이 누적된 데다 최근 경기 위축까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다.

3년 연속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예상됐던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가 이로써 최저임금 문제를 끝냈다고 여기지는 말아야 한다.

비록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지만 인상률이 2%선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하기조차 부담이다. 지난 2년간 이미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으로 몰린 소상공인들에는 특히 그럴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 대내․외적 악재들이 너무 많다.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이런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많았다. 임금동결과 같은 조치가 나오지 못 한 것은 아쉽지만 정부로서는 이 정도의 속도조절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은 인상률로 오르지만 고용과 소득분배 상의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는 조치들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이런 낮은 인상률의 의도가 달성될 것이다. 지역별·업종별·기업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율을 깎아먹는 데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직적인 주52시간 노동시간이 한 몫 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게 결정됐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보완조치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산업경쟁력을 좀먹는 고비용 구조를 수술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서둘러 혁파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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