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읍․면․동․장 추천제’ 제도적 틀 짜야
제주도, ‘읍․면․동․장 추천제’ 제도적 틀 짜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7.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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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은 올 3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읍·면·동의 역사를 비롯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보고서다. 이 보고서의 요점은 읍·면·동 시민추천제는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시·군이 폐지되면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만 자치권을 갖는 전국에서 유일한 독특한 행정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지방자치에 대한 체감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금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매달리지만, 정작 핵심권한은 여전히 정부 수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내년부터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제주도는 민선 7기 혁신과제로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다음 달까지 세부계획을 세운 뒤 오는 10~11월 후보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을 공모한 후 100명 내외로 구성된 주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전국적인 관심사다. 세종시는 지난해 8월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우산·도산동은 2017년 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라 주민 투표로 동장을 선출했고, 공주시, 울주군 등도 이에 가세했다. 물론 이 제도 역시 나름대로 부정적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공직의 지역연고제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임기가 보장된 읍·면·동장이 나온다면 분명 지금과 다른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임기가 보장된 만큼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 등이 향상될 것은 확실하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만큼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을 쓰게 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왕 제주도가 시행하기로 한 이상,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제도를 확실하게 지탱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은 만큼 제주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기대한다. 읍·면·동장 추천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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