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어책임관 제도', 유명무실화 되나
문화부 '국어책임관 제도', 유명무실화 되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7.1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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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올해 임명한 도내 국어책임관 33명 "지정사실 몰랐다"
국어책임관 지정범위도 모호, 전문성 높이기 위한 방안 요구
어려움 해결책에도 가까운 국어문화원 방문 정도에 그쳐 제도 점검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어책임관 제도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어책임관제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 직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2005년 도입, 2017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배치가 의무화됐다.

문화부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이 해당 기관의 어려운 행정용어를 쉬운 용어로 발굴·개발하고 전 직원 대상 공공언어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올해 임명된 제주지역 국어책임관이 33명은 그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국어책임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찬회를 준비하는 제주대 국어문화원 관계자는 “해마다 문화부가 개최하는 국어책임관과의 연찬회를 열기 위해 연락하면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자신이 국어책임관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국어책임관 지정 범위를 ‘해당 기관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정하고만 있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국어책임관을 임명하지만 임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라며 “이 제도가 전국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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