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하세요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하세요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7.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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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7월 한달 간 운영

서귀포시는 7월 한달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집중 신고ㆍ납부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250원이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이 2배로 중과세된다.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신고ㆍ납부시 사업소 연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고하고 증감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변동 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세무과 및 사업소 소재지 읍ㆍ면ㆍ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신고ㆍ납부도 가능하다. 문의 760-2331~5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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