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선박식별장치 수입·구매한 10명 송치
미인증 선박식별장치 수입·구매한 10명 송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7.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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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입상 거래내역 확보해 수사 확대

제주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수입판매상 A씨(62·경기도)와 어민 B씨(40·서귀포시)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판매상 3명은 중국에서 미인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국제택배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IS는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항해 안전장비다.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B씨 등 어민 7명은 허가를 받지 않고 미인증 AIS를 구매해 사용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어선에서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AIS를 어망에 부착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 AIS는 어선 등에 설치해야 하며 어망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민들은 중국산 선박용 AIS가 국내산 어망용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IS 수입상들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구매한 Y호 선장 C씨(64) 등 34명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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