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단체 회장이 건축 민원 해결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인 K씨(50)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2018년 4월 서귀포시 동홍동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개인계좌 등을 통해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3000만원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0층, 299세대 규모로 2018년 5월 준공 당시부터 불법 용도변경 및 시공, 사기분양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귀포시는 시행사에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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